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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by ●●○○●● 2020. 9. 5.

<보건복지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여러분 모두 코로나 확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현저히 적은 지방에 살고 있는 저도 느슨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현재는 더욱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별 확진자수>

3~400명으로 치솟던 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킨 후 200명대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아직 우리는 안심할 수 없겠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20.9.6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 했지만 더욱 확실한 안정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은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포털사이트 메인 기사> 


2단계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2. 뷔페, 노래연습장, 클럽 등 12가지 업종 집합금지

3.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4.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한 시군구는 원격수업, 유치원~중학교 1/3, 고등학교는 2/3 수준)

5.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에 맡김

6. 일반음식점, 휴게음심적, 제과점(12시~다음날05시)과 프렌차이즈 카페(모든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2.5단계)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 빙수전문점, ,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모든시간)

2. 1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집합금지 (10인 미만 교습소는 제외)

3.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비수도권 공통사항

- 공공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중단

 

- 집합,모임, 행사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과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경기 : 무관중 경기 전환

 

- 고위험 시설 12종(물류센터 제외)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체육시설, 방문판매, 대형 확 원, 뷔페, PC방)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공공기관 근무인원 제한(재택근무, 유연근무로 대체)

 

- 민간기관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원 제한을 권고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만 짧게 연장하여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방대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를 살펴보면 젊은 층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어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 및 감염 시에 매우 위험해질수 있는 노년층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네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얼른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미래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입장에서도 달갑지만은 않은 거리두기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의 정상화로 이어지면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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