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까지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다시 극성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을 알아봅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행정명령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 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처분 기간 : 20.8.24 ~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
현재 국제학술지 THE LANCET에서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이 85% 감소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 가능성 5배"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추가 감염을 막았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스크를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
*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일주일간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꽤 많은 추가 감염 예방 사례가 있으니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 착용의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 기준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 기준 : 집합, 모임, 행사 및 공연, 집회 등 다수의 사람이 모여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 착용이 예외 되는 경우 : 일상적 사생활 및 음식물 섭취 등이 불가피한 경우
1. 일상적 사생활 공간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이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착용)
2.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음식물 섭취 전 후 및 대화 시 마스크 착용)
-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중증 환자
-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 보건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 진료, 투약 등이 가능한 경우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부, 지자체 단체, 공공기관에서 외교, 국방, 수사, 구조, 구호, 공보등 공무수행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당초 공적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정부, 지자치 단체, 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 할 경우
- 정부, 지자치 단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 제출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 정부, 지자치 단체의 비대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사, 강사 등이 온라인 촬영을 하는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 직업이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예술가등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
-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 경우 해당 활동 전 후 마스크 착용! , 발열,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의무 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착용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 그러나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약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 코로나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 호흡기 증상, 건강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ps. 제가 살고있는 지방 지역도 감염자가 점점 늘고있어서 불안하네요.. 서울에 사시거나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잦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조심합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닌 지역에서도 착용해주는것이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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